뿌링뿌링 2017.01.24 14:27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산정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사업장이며 월근무시간은 209시간,토요무급.일요유급입니다.

한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일요일이 4번이든 5번이든 만근하면 "월급여는 동일하고", 결근시 결근일수만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월23일에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1월급여지급시 근무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1일은 회사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인데 1/1일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3개월치 평균임금산정시 금액이 안맞습니다.


10/24~10/31 56시간

11/1~11/30 209시간

12/1~12/31 209시간

1/1~1/23 근무시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희회사는 시급제가 원칙이나, 월급여는 고정되어있습니다.

153시간으로 잡으면 총근무시간이 209*3시간이 되어 월평균급여에 변동이 없으나, 1월 근무시간을 160시간으로 잡으면 월평균임금이 변동됩니다.

몇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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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근로조건으로 정했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1월 1일 유급휴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1일분의 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이지요.

    따라서 1월의 경우 23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일할 지급하시면 됩니다. 23일/31일×월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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