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신고한 재진정사건에 대하여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3조(재신고사건의 처리)에 따라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통지서 공문을 보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미 변경한 대로 처리하고,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행정종결처리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재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나 검사 지휘 등이 불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진정사건 때에도 검사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노동지청의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불복하는 경우 향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노동지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추가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종결처리하였다고 하므로, 대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이미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처리한 사건이므로 다시 같은 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타 다른 대응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과정 및 법적용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명시적으로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등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들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근로감독관의 사건 진행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수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검찰의 조치 자체를 납득할수 없어 다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수사나 재진정을 요구하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등으로 인해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등으로 나누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