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에 2017.01.26 01:30

안녕하세요. 임금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있구요..

2016년 12월06일에 첫출근하여 2017년 1월 23일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날은 5일로 정하였습니다.

계약은 1개월 프리랜서 계약하여 주5일 하루8시간 1시간 휴게 및 점심시간이었습니다.

4대보험없이 고용되었고..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에 고용주가 정직원 전환하자고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 1일을 주겠다고 구두약속하였구요.

그러나 계약서에는 4대보험가입만 기입되어있어 저는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갑작스런 퇴사에 1개월을 더 근무하라고 요청하셨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OK되었습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23일날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는날 계약서를 급히 작성했고

고용주가 정직원 연봉이었던 2000만원/12의 월급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1월 18일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는 구두로 12월달 만근하여서 1일 연차가 발생했으니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보니 구두로 약속했었는데 임금에서 제하시더군요..

이럴경우 1월 6일부터 23일의 급여는 얼마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지급받은 금액은 2000만원 ÷ 12 개월 ÷ 209시간 x 8시간(하루근로시간) x 11(근무일수?)=70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일했는데 너무 임금이 적은것같은데 뭔가 잘못된 계산법아닌가요?

연차발생한것 제하지말라고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209시간 적용은 왜 한것인가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209시간은 30일중 유급 휴가를 주신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하루 휴가를 빼서

한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진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일치의 수당이 없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주휴수당이 제 임금에 포함된것인가요? 계약서에는 기입되어있지않습니다.

제 임금계산이 제대로 된것이 맞는 것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자에게(4대보험없음) 주휴수당은 왜 고용주가 유리하게 적용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액 2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 1,666,66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재직기간중 1월 18일 결근은 연차휴가로 대체 하였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1월 18일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 해놓고 이를 결근처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해당 중 5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40시간이 아니라 주휴 포함 4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 평균은 4.34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1주 48시간×4.34주)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당주 개근을 전제로 지급하는 주휴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결근시 결근일 1일 8시간이 아닌 16시간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결근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공제가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겨우 6일부터 23일까지 18일에 대해 18일/31일×1,666,666=967,741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퇴사했다면 1 2017.02.06 157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354
해고·징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산정및 중간수입공제 1 2017.02.04 630
해고·징계 인사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 1 2017.02.04 200
근로계약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2017.02.04 1119
근로계약 연봉에 퇴직금및 상여금 포함 1 2017.02.04 2039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2.04 400
고용보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키는데 드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 1 2017.02.03 1846
기타 어린이집 무단퇴사 1 2017.02.03 2367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49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을 급여계산과 지급 날짜 1 2017.02.03 4705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6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근무시 급여계산 방법 1 2017.02.03 3584
근로시간 야근강요를 하는데 어떻게하죠? 1 2017.02.03 491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근로시간 고속버스 20일 연속배차의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 2 2017.02.02 339
기타 부서원의 이력서를 요청하는것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1 2017.02.02 208
기타 2년 계약직후 퇴사후 다른곳에 입사했는데... 1 2017.02.02 302
임금·퇴직금 243사업장 토,일요일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2.02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