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 성과급이 1/25일 지급되었습니다. 매해 정해지지 않은 율로 회사 재량것 성과에 대해 지급합니다.(25일 재직자 기준)
지급을 진행 하던 중 결격사유가 있는직원에 대해 산정하였던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상여명세표는 발송)
금일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합니다.(26일)
성과급에 대한 기타규정은 없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율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미지급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문만 있어도 되는지요??
결격사유(출퇴근 타인 체크로 시간외수당등 수령한 사유)
명문화된 지급율과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라도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 누구나가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조건이나 지급율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의 지급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방식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해당 상여금액 만큼을 체불금품으로 보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