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7.01.26 19:52
직원수 20~40

.근무기간 10년  

.근로계약서  

포괄연봉 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 주당 40시간의 근무에 대한 기본급

나)근무형태의 변화 및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주당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 수당

다)주휴수당

라)야간근무수당(월평균:8개의 나이트 근무)

마)기타 제수

(1) 보호사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병원은 보호사가 가급적 연차를 공평히 사용하도록 근무표를 조정해야 하며 익년 연차 기산일 시점에서 이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평균일급을 제공한다

(4)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을 제공한다

(5)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연장됀 것으로본다

2. 근무시간 및 형태

1)본 병원은 매월 근무표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낮근무 :오전 7시30분~오후3시30분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밤근무: 오후9시30분 ~오전7시30분

노동부 진정 상태고요 담당 만나보고 왔는데요

계산을 해오라고 근로감독관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위에 계약서 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돼는데요

실근무시간 : 30일 - 8일 오프 = 22일 * 8= 176 시간

밤근무 한달에 7.5개 * 2= 15시간

주휴시간 35시간

= 226시간이 실근무 사간임니다  

월급 명세서 기본급 170만원 야간수당 20만원 식대10만원 (연장수당 항목없고요)

계약서만보고 주52시간으로 261시간으로 토상임금 산정해야돼나요 ?

실근무 226시간 으로 산정해야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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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발생을 가정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한바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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