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이름임 2017.01.26 22:45

저는 디자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시 포트폴리오를 위해 작업한 파일을 usb복사하였는데

회사대표가 컴퓨터내역을 조사해 파일복사 사실을 알고 이를 절도죄라 칭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파일은 제가 직업 작업한 파일이며 제 컴퓨터에서 복사한 것이고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하나 회사가 결제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 및 청소 미시행(지시불이행)으로 인해 급여 10% 삭감 후 월급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또한 지시불이행에 관련하여 24일까지 경고2회에서 25,26일 늦은출근으로 늦은출근2회 경고는 정당한 것이겠지만

청소2회 또한 독같은 날에 적용하여 이틀사이 6회가 되었고 이를 26일 밤 퇴근시 알려주었는데 

이 또한 월급10% 삭감 후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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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 중 회사가 결제한 파일이라는 의미가 회사의 비용으로 구입한 파일을 귀하가 개인 PC에 복사한 것이란 뜻인가요? 해사업장에서 업무관행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당 내용만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지각에 따라 귀하의 임금액중 지각 시간만큼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청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사유로 아무런 징계규정 없이 임금총액의 10%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어긋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조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적법한 징계를 통해 감봉조치 한 것이 아닌 만큼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한 10%의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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