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7.01.30 15:16

노동조합에 조합장 선거 시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임원의 선거시 반드시 비밀,무기명 투표를 해야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단독후보 시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통상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아시다시피 단독후보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 자치로 단독후보 시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규약의 제정에 위법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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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제 16조의 ⓵항 2에 따라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통해 총회를 대신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결정핟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노조법 제 16조의 ②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 16조 제④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총회에서 임원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1인으로 단선이던, 2인으로 경선이던 노조법이 정한대로 1>총회에서 2> 무기명, 비밀, 직접선거를 통해 3>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개별 노조의 규약을 통해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한다는 규약을 정했더라도 해당 규약이 노조법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규약은 무효이며 무투표로 당선된 노조위원장의 자격은 부인됩니다.

    노조법이 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이에 준용될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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