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과일수만큼 보수에서 공제하면 사용가능한지요? 연가가 초과되는데 승인을 해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과일수만큼 보수에서 공제하면 사용가능한지요? 연가가 초과되는데 승인을 해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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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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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사용자가 허락하면 앞으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결근일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눈 사용자가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 의무는아니지만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