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5년정도됐는데 그 회사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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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지급 문의 1 | 2017.02.08 | 2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7.02.07 | 4151 | |
근로계약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7 | 337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7.02.07 | 1857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 2017.02.07 | 5644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로 인한 보너스 미지급 1 | 2017.02.07 | 770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7.02.07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문의 1 | 2017.02.07 | 12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17.02.07 | 517 | |
여성 |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 2017.02.07 | 93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성과급 1 | 2017.02.07 | 2429 | |
여성 |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 2017.02.06 | 990 | |
근로계약 |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 2017.02.06 | 12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작성 문의 1 | 2017.02.06 | 268 | |
휴일·휴가 | 휴가 촉진 1 | 2017.02.06 | 258 | |
임금·퇴직금 | 상여체불 정당한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7.02.06 | 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2.06 | 280 | |
최저임금 | 소급분과 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7.02.0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 2017.02.06 | 1433 | |
근로계약 | 재직증명서 문의 합니다.. (재입사관련) 1 | 2017.02.06 | 991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금은 임금채권이 됩니다. 귀하의 퇴사일이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