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gmlwjd 2017.02.01 13:20


부당한 대우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신고대기중 2017.02.01 22:14작성
    항시..녹음해두세요
    권고사직은 그 임원이 아니라고 발뺌하면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을 할시 그회사에서는 인력을 뽑지못합니다

    그리고 꼭 녹음하시고 사직서 쓰라던가 그런얘기하면 마음에준비하시고 사직서 절대로 쓰지마세요
    노동부 진정서 내시면
    해고예고수당 받으실수 있습니다 1달치 급여이구
    만약 계속 근속하고싶으시다면.. 야근 혹은 난중에 해고무효 소송도해보셔야할듯싶습니다
  • 상담소 2017.02.09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귀하에 대해 좋은 업무평가를 줄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귀하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 보직변경, 사직권고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귀하에 대해 업무부서의 변경이나 징계등을 가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상급자의 속된말로 갈굼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급자의 괴롭힘의 의도가 귀하의 연장근로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일련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상급자의 태도에 대해 상급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상급자와 달리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이나 실제 사업주가 상급자처럼 상급자의 행동에 별 문의식을 느끼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빌미로 사건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고 사업장 내에서 귀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상급자와 사용자에게 각인 시켜야 현재의 업무유지 혹은 불가피한 퇴사시점에서도 적절한 보상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4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4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0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60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