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니 2017.02.01 14:14

현재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으며, 인원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고과에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보만 하고,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추가로 모두 정규직이며 회사는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과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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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고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중 인사고과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뿐 당사자들이 어떤 사유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평가 기준이나 방법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의적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징계로 봐야 합니다.

    4. 서면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시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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