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니 2017.02.01 14:14

현재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으며, 인원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고과에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보만 하고,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추가로 모두 정규직이며 회사는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과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고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중 인사고과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뿐 당사자들이 어떤 사유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평가 기준이나 방법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의적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징계로 봐야 합니다.

    4. 서면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시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2021.03.31 451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215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54
기타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2021.01.20 405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63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46
근로계약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9.04 544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9
임금·퇴직금 사측의 소급 해석을 통한 징계 및 일방적 환수시도 1 2020.06.19 257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0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6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69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5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239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