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니 2017.02.01 14:14

현재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으며, 인원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인사고과에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 좋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보만 하고,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일으키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추가로 모두 정규직이며 회사는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과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고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중 인사고과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뿐 당사자들이 어떤 사유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평가 기준이나 방법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의적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부당한 징계로 봐야 합니다.

    4. 서면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평가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시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17 577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16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256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9
기타 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비정규직 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16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518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8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3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84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234
임금·퇴직금 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29
»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81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81
임금·퇴직금 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