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겨울 2017.02.01 15:51

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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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8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3=월 17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야간×365일/12/3=약 4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25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20.5시간을 더한 총 월 273.5시간에 별도의 시급이 약정되었다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73.5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간임금 총액의 경우 월급여액×12개월에 추가로 연차수당액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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