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4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5 |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423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53 | |
근로시간 |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1 | 2014.12.24 | 4881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4 | |
근로시간 |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1.07.04 | 4430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8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323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22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3 | |
근로시간 | 3교대 경비원의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질의 | 2018.12.27 | 2659 |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7.02.01 | 2561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 2012.05.25 | 250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67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442 |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8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3=월 17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야간×365일/12/3=약 4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25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20.5시간을 더한 총 월 273.5시간에 별도의 시급이 약정되었다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73.5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간임금 총액의 경우 월급여액×12개월에 추가로 연차수당액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