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당비 근무이고, 일근 09~18시 (휴게1시간), 당직 09~09 (24시간 주간휴게3시간 야간휴게 4시간), 비번
일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야할까요?
총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는게 맞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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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 2018.10.01 | 917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38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42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456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6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2006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최저임금 |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 2017.09.28 | 866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5 |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437 |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7.02.01 | 2564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65 | |
근로계약 |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 2016.10.28 | 1725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통상임금 2 | 2016.10.12 | 1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6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6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3 | |
해고·징계 |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2.26 | 575 |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당직근무시 발생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의 1.5배의 가산수당과 주휴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81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3=월 172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당직의 경우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야간×365일/12/3=약 4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약 20.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여액은 실근로시간 25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20.5시간을 더한 총 월 273.5시간에 별도의 시급이 약정되었다면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급여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273.5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연간임금 총액의 경우 월급여액×12개월에 추가로 연차수당액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