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자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2016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2017년 2월중으로 금액이 확정이 됨.
2017년 2월 말일에 50%, 2017년 3월 말일에 50% 지급하기로 결정 됨
취업규칙이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규정이 없지만 수년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엇슴.
2016.12.31 퇴사자의 경우 :
2017. 2. 28 퇴사자의 경우 :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자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2016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2017년 2월중으로 금액이 확정이 됨.
2017년 2월 말일에 50%, 2017년 3월 말일에 50% 지급하기로 결정 됨
취업규칙이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규정이 없지만 수년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엇슴.
2016.12.31 퇴사자의 경우 :
2017. 2. 28 퇴사자의 경우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8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 2009.09.30 | 30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71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5.30 | 7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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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3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50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35 |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4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2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9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2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6 | 830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9 | |
기타 |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17 | 237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성과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정함이 없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6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 중 50%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2월 28일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