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통 2017.02.01 21:52
제가 말일날까지일하고 그만뒀습니다(1월 31일)
그만둔달의 월급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월급날(2월10일)들어오는건지
퇴직금에 더해져서 받는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도 총계속일수에 포함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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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1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2월 10일이면 2월 10일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일수, 혹은 계속근로년수는 입사후 퇴사시까지 재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휴무일이나 휴일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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