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임금 2017.02.02 09:12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로 택배기사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10월경 건강상악화로 관두셨습니다. 여기서도 좋게 좋게 마무리 되었는데


계약 당시, 보증금100만원과 9월에 일한 택배일을 계속 돈을 준다 준다하면서 지금까지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뗘달라 뗘달라 하다가 결국 뗘줬는데,


아버지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랑, 세금계산서가 불일치하더라고요. 세금계산서가 훨씬 적었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그 택배측의 전산시스템을 알아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총금액이 350만원 가량입니다.


 형사적인 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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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사용자에 대해 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들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차량이나 운송수단을 소유한 상황에서 일정 보수를 대가로 업무처리를 약속한 계약을 했다면 이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운송수단이 회사 소유이며 출퇴근 및 근무장소, 업무지시등에 있어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아버님이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과 미지급 임금은 체불임금 및 금품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계약관계라면 민사상 미지급된 보수액과 보증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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