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는 12월 기준으로 1년간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퇴사한 경우 16x(근무월수/12개월) 경우로 연차일수를 구해야하나요?

혹은 각 월별 1일씩 연차일을 주다가 12월에 4일을 더 가산해줘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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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사이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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