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나르 2017.02.02 14:38

안녕하세요.


저희는 243사업장 입니다. 243사업장은 토요일은 유급처리가 되는건지요?


사업장이 209사업장이냐 243사업장이냐 따라서, 토,일요일 연장수당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243사업장으로 토요일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토일요일 연장수당 방법에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1.5배

         추가연장 근무시 *2배

         추가 야간근무시 *2.5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연장이 아닌,


오후나, 심야 3시간은 어찌 계산해야 할까요?  보통 8시간 근무 후 연장작업을 하시면 *2로 드렸는데


토,일요일날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할 시에 연장수당과 심야수당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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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인 경우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제공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며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0.5배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 추가로 0.5배 가산합니다.

    2.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제공한 경우 총 15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 되어 1> 15시간×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2>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0.5배 3>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 4시간중 휴게시간 제외 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의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총 22.5시간+3.5시간+1.5시간등 27.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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