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일했던청년 2017.02.02 15:41

처음에 사람을 뽑는 란에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일하고 계약서 쓰는데 주6일에 일요일에 일할수도 있고 없다 그에 대한 수당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운전직으로 들어갔는데 사무실일도 같이 해야되고 전화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워크넷에서 봤을때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있는겁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수있는 서민인데 이렇게 돈가지고 한달에 4번 쉬고 15시간씩 일하는데 어떻게 기본급여가 150인지

처음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기때문에 그만두고 실여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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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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