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ilslife 2017.02.02 16:06


1. 부서원의 이력을 알기위해 총무팀에 보관하고 있는 이력서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하고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 그게 안된다면 부서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공(학교명 제외),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달라는 것도 개인정보침해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08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89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2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63
해고·징계 일용직 해고문의 1 2017.02.19 540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2017.02.19 434
고용보험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2017.02.19 114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2017.02.18 1886
임금·퇴직금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8 131
해고·징계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2017.02.18 10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2017.02.18 912
휴일·휴가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7 284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88
임금·퇴직금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55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7.02.17 2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7 2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2.17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