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7.02.02 16:43

안녕하십니까 !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외버스운수 회사 입니다 전국망을 운전합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배차를 하는데  배차는 오로지 사측의 전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라 회사의 배차에 따라 무조건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통상 배차를 약10일 정도 운전토록 배차를 한후 1일또는 2일의 휴무를 주곤 하였는데   어느날부터 배차를 18일 또는

20일씩 연속 배차를 하고 휴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여 배차에 거부하면 만근이 안되고 만근이 안되면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힘들고  과로해도 참고 20일씩 연속되는 배차를 받아 피곤하고 과로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일 만근 인지라 20일 이후 몇일을 더 해야만이 임금이 되고 먹고사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배차를 연속 20일씩 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과로금지 항목이 있지만 선언적 항목이라 제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일 연속배차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번 운행하는 날은 보통 13-14시간정도씩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배차에 관하여 노사단협에 규정이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또는 법정근로)시간외에 별도의 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할 때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 하는 주휴일 제도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연속하여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주휴일 미부여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여객운수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자동차노련(02-3463-8303)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ds9191 2017.02.10 15:30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4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2017.02.16 9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4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1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5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78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9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