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자 2017.02.02 17:04

2015년 12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있고, 잔여연차에 대하여 개인에게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시간여건상 사용을 거의 못하였습니다.
15년 12월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16년에 1.5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16년 8월 말에 산재를 당하여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17년 2월에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곧바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연차촉진제시행업체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산재를 당하기 전까지 9개월간은 매일 야근에, 주말출근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간은 산재로 요양중이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1. 16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17년 3월 퇴직시에 남는  연차일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가산될 텐데 제 경우, 몇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직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나오면 그 기간중 근무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몇일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길었는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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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10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5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2016년 8월 말까지 근무를 하였다면(이후 산재요양) 연차휴가는
    2015년 12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해당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6년 12월 1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7년 3월에 퇴사한다면 이미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3.5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권리찾자 2017.02.10 14:41작성
    답변감사합니다.<br />2번 연차수당이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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