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강 2017.02.03 02:27
회사에서 야근을 미리 사전에 말도 안해주고 야근을 강요했어요 업무지시 불이행 한것에 대한 시말서를 쓰래요;; 이미 퇴근했는데 야근을 강요하고 안하니까 시말서를 쓰라는데 어떻게해요? 이건 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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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에 대해 거부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잘못으로 볼수 없으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명령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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