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필이 2017.02.03 11:19

안녕하세요. 수행기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3.12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5.12월에 별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년 임원인사에 따라  12월이면 집에 갈준비를 하는 형태입니다.

인사팀쪽에선 업무(수행기사)종료시 즉시 퇴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럴줄 알고 잘 버티어 왔는데 올해는 집에 가야할꺼같네요.

계약직 경우엔 계약만료전 업무종료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처리하던데요

별정직은 업무종료시 위로금 없이 즉시 퇴사라는점이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실업수당 지급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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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임원의 수행기사가 가사사용인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상 퇴직금 지급요건이 없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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