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 2017.02.03 14:57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1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심해, 몇달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계약직으로 시작했다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저는 2016년 3월 14일날 입사를 하여 2017년 3월 18일까지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에 사직서를(사측의 인수인계 및 구인등의 관계로) 퇴직희망일자(2017년 3월 18일) 1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하며,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며, 상사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사직서를 1개월 전에 내고, 퇴직희망일자를 사직서에 명시를 하더라도, 사람이 구해지면 그냥 해고할 수 있으니 잘생각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정규직이 아니라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퇴직 1개월 전 사직서에 퇴직희망일자를 명시하고 제출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1개월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그냥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도 못받을까 겁이나네요.

물론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결국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 의사가 되어버리니 못받겠지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개월 계약직이지만, 퇴직희망일자에 1개월 전에 퇴직희망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때

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여쭤보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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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경우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들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라면 오히려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계획한 방향대로 계속근로기간 3월 18일까지 재직을 목표로 하되 3월 18일에 사직의 효력을 얻기 위해 30일전에 3월 18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시킨다면 이는 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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