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ano222 2017.02.04 11:55

대출모집인 팀원2년 팀장3년 경력이 있습니다

호봉 책정시 상근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대출모집인은 비상근 직인지 상근직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모집인도 상근과 비상근 어느쪽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호봉책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인사규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대출모집인으로서 상근을 했느냐? 비상근을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면 대출모집인 자체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은행과 업무위탁 용역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소속 변경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02.13 600
근로계약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1 2017.02.13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기간 1 2017.02.13 247
임금·퇴직금 "정율 vs 정액" 회사생활을 30년이상을 한다고 보았을... 1 2017.02.13 7163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2 2017.02.13 551
근로계약 위탁사업 거주지역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7.02.13 217
산업재해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2017.02.13 16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임금·퇴직금 무보수 직원의 책임 1 2017.02.12 478
임금·퇴직금 임금 지불지연이자 1 2017.02.12 3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2017.02.12 5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7.02.12 5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9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2017.02.10 1733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2017.02.10 272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9
휴일·휴가 연차발생문의 1 2017.02.10 240
임금·퇴직금 전적위로금관련 1 2017.02.09 108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을 운운하시는 사장님... 1 2017.02.09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