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ano222 2017.02.04 11:55

대출모집인 팀원2년 팀장3년 경력이 있습니다

호봉 책정시 상근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대출모집인은 비상근 직인지 상근직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모집인도 상근과 비상근 어느쪽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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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호봉책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인사규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대출모집인으로서 상근을 했느냐? 비상근을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면 대출모집인 자체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모집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은행과 업무위탁 용역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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