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four 2017.02.06 10:09

개인의원 실장입니다.

간호조무사가 11월xx일 입사하여 몇일 근무하더니 여러가지 이유로 못하겠다고 일주일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막무가내로 12월xx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되어가면서 12월oo일 병원 원장이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여 12월 oo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가 xx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00일 퇴사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부당해고수당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질문은

1.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부당해고가 맞는가요?

3. 해고가 맞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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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그 사유가 후임자가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닌 만큼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질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된 날로부터 원직복직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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