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촉진2017 2017.02.06 17:01

안녕하세요

휴가 사용 촉진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별 소멸 예정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나 안내가 없었다면 퇴사 후에 연차 정산을 요청해도 되는지요?

5월 초부터 8월까지 병가를 내면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연차를 2016년 2분기내에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었습니다.
병가 전이나 병가 중에 별도의 개별 안내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 경우 6개월 후라도 정산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인사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남은 휴가에 대해서만 남은 일수를 전달 받았습니다.
중간에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알게 되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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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전(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날)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전 2개월 전에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 모두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 귀하의 사업장은 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연차수당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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