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00 2017.02.06 17:3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몇년전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근무중이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간 시작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예)2015년 10월 입사자(정규직),   2017년 2월 10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

계약서상 근로기간: 2015년 10월 1일 부터 ~  

또는 계약서상 근로기간: 2017년 2월 10일 부터 ~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려면 기간 명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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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것인 만큼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실질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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