붸리 2017.02.07 14: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월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2월에 고용 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부정 수급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퇴사 후 같은 직장에서 하루 알바를 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 수급이 된거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좋은 지 궁금 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실업 급여를 다 돌려줘야 하는지 추가 징금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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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기간중 근로제공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지 아니한 1회에 한하는 경미한 부정해위에 해당하는 만큼 수급권을 유지하되 제재처분으로서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한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고용센터에서 전체 실업급여의 반환을 처분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 다시한번 판단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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