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luki2 2017.02.07 15:01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년 7개월 근무하였고, 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를 약속하고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는 이유로 12월 말 100% 지급되기로 한 보너스(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는상태이기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글귀는 아예없지만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인수인계를 위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보너스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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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너스등 성과급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2016년 12월에 지급이 확정되어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귀하가 재직중임에도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고 퇴사가 예정되었다 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보너스 금액에 대해 금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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