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관리자 2017.02.07 15:23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13:00~18:00 (5시간), 주5일(월~금)

궁금사항 1. 주40시간이 아니어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주어지나요?

                2.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나요?

                3. 주5일 중 공휴일이 3일이라 2일만 근무 한 경우는 만근이 아닌가요?

                4. 평일에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 주휴수당 외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5. 월급으로 지급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 때 월의 첫 주와 마지막 주가 5일로 계산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2017년 1월 마지막 주는 30일(대체공휴일) 31일(화) 일 경우 또는 2017년 2월 첫째주는 1,2,3일 마지막주는 27,28일로 주5일에서 끊어질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해주려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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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5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4주를 평균했을 때 25시간×4.34주(1달 평균주수)=108.5시간/4주=27.12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주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역시 1년에 대해 출근하기로 한날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3.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를 하거나 휴일로 해당 공휴일을 정했다면 해당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할 경우 만근이 되어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해당 공휴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때문에 연간을 단위로 월 평균 주휴수당을 정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5시간×5시간=25시간×4.34주=108.5시간의 실근로와 주휴 5시간×4.34주=21.7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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