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뻥 2017.02.07 16:0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급여케이스 중에 기본급 + 성과급을 적용하시는 분이 생겼는데요

 

이분이 보험설계사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받으시고

그 외에 소속 설계사들 월별 매출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근로성이 인정되는 것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반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매월 소속 설계사 매출 내역에 따른 성과급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 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 산정을 하여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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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급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방식이나 금액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보험판매인의 보험상품판매에 따라 근로자의 성과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나 매월 해당 근로자가 보험상품판매인의 관리업무를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이 아니라 볼수 없을 것이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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