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2017.02.08 11:0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 지난 3년간의 (14년~16년)까지의 각종 수당(연장,심야,휴일근무수당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소급 적용하여 준다고 하여 내용을 전달 받았고

해당 내용에 대하 통지문을 받아 봤는데, 실제 정산 받아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확인하던중 관리자(매니져급) 이상의 직원들과  이하 직원들에 대해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면 A라는 직원은 재산정 금액에 대해 100% 지급되고, B라는 직원은 관리자라는 이유로 60% 수준으로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공유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히 차별적인 지급인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 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몰라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해당 기간 (14년~16년)의 금액을 모두 적용받는 건지

아님 소송시점부터 적용되어 받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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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 소급액을 A 근로자와 관리직 B 근로자 사이에 차이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A 경우 현장직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B 관리직은 연봉제로 여기에 초과근로수당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A와 B가 동일한 임금체계이며 단지 B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급액을 달리 하는 것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소급액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소급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여 지금까지 지급한 초과근로수당등의 소급가능 범위는 3년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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