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vQ 2017.02.08 11:39
전문직종사자 입니다
12월8일 입사해서 현재 해고장받은상태입니다.
12월말쯤 저에게 팀장은 "대표가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라고 분명히들어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표와 대화에서 저에게
"니가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안해봐서 뭘모르는거같은데 권고사직은 이렇개 작은회사에서 해주는거아니야"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순간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자진사퇴와사직서 해고와사직서쓰는것 중 둘중하나를 선택해줘"
라고 해서 저는 "일단 알았겠습니다" 하고
노동부에 전화를해서 상담결과 절대 자진사퇴를하지말고 해고면 확실히 해고통보서를받고 사직서는쓰지말아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상태입니다.
해고통보서에는 조직문화부적응.업무미흡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뭔가더 따지고싶었는데 아무말도 안허고 그냥나왔구요...
질문은 구제신청?을하면 해고통보서에적힌 내용을 삭제할수있는건가요? 전 전혀 부적응한적도없고 업무미흡도없었고
한순간에 사회부적응자로 통보받은거같아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수습기간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수습기간이란 내용이 고용계약서에도 없고 수습계약서를 작성한적도없는데 구두계약도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팀장이 권고사직이라고 그렇게말해서 전 여태그렇게 알고있었음에도 내가 언제그랬냐고 확실히 그런말했냐고 전 그런말한적 없다며 둘러대기 바쁩니다.....권고사직이라고 말한 증거는없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가 맞습니다.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절한 만큼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가? 여부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조직문화 부적응, 업무미흡등이 사유라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한 일반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업무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는지?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 업무부진이 확인 되었더라도 교육훈련등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는지?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객관적 업무평가에 따라 귀하에게 조직문화 부적응, 업무미흡의 평가를 내렸다기 보다는 상급자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관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만큼 1>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원직복직 시키며 2> 해고된 날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된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사용자에게 내려주십사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17.02.16 394
임금·퇴직금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2017.02.16 17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5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1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5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69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