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씨 2017.02.08 12:0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호봉계산에 유지개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식 입사가 3월이지만 12월부터 이미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고 그것을 호봉승급할 때 적용해서 유지개월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하여

매년 3월이 아닌 12월에 호봉이 오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12.3월에 정식입사했지만 12.9월에 1호봉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은 산전후휴가이므로 근무한 날로 봅니다. 3개월을 포함하여 2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중 1년에 관해서는 1호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 3개월은 근무에 포함시켜 유지개월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6개월이 되고 매년 9월에 호봉승급이

되는 것이죠..


16.2.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6.9월에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유지개월의 의미와 귀하의 재직과정에서 호봉승급 기간을 명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급여 1 2017.02.16 251
임금·퇴직금 월급이엿다3일만하고... 1 2017.02.16 1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안된다... 1 2017.02.16 35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5 781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0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2
임금·퇴직금 원청징수자(사업소득자)의 1년용역계약 시 연차와 퇴직금 1 2017.02.15 5254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0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바뀐 근로자 (주20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 1 2017.02.15 1336
임금·퇴직금 설날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이후 회사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 1 2017.02.15 13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으로 인한 잔업및특근 비용이 궁금합니다. 1 2017.02.14 12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7.02.14 1232
임금·퇴직금 육아대체자 연가보상비 질문 1 2017.02.14 70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 2017.02.14 1109
근로시간 A/B조 운영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3 2017.02.14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