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7.02.08 18:11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자 3교대 근무로

07:00출근 17:00퇴근(휴게3시간)-1명

17:00출근 익일07:00퇴근 후 휴무(휴게8시간/ 야간근무 2시간)-1명

야간근무자는 오전7시 퇴근 하고 휴무 후 다음날 07:00출근 17:00퇴근(휴게3시간)

이런 식으로 3명이서 로테이션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 등이요..  너무어렵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근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면 7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3교대라면 1근에 따른 월 근로시간은 7시간×365일/12/3=70.9시간입니다.

    2. 2근의 경우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6시간×365일/12/3=60.8 시간이 나옵니다.

    3. 3근의 경우 1근과 동일합니다. 70.9시간입니다.

    4. 월 총근로시간수를 따지면 1근70.9시간+2근 60.8시간+3근 70.9시간등 실근로시간 202.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 한달 35시간(1주 8시간×4.34주)를 더하면 월 237.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근로계약시 정한 시급을 곱하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이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해당 월급여액을 237.6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5.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그로등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8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2.21 2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사직서 사유 이유를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1 2017.02.20 97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면담을 하였으나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하라는... 1 2017.02.20 1673
휴일·휴가 서울시 버스 근로자 shift근로 1 2017.02.20 51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복리후생금... 1 2017.02.20 13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고용보험 어린이집~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7.02.20 10650
임금·퇴직금 퇴직을 15일전에 알리지 않으면 급여계산을 안해준다는데..법적으... 1 2017.02.20 915
기타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7.02.20 852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2017.02.20 18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좀 알려주세요~ 1 2017.02.20 2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과 불일치 할 경우? 1 2017.02.20 310
임금·퇴직금 가산임금 1 2017.02.20 166
임금·퇴직금 퇴직전 급여차감 시 퇴직금 산정 1 2017.02.19 791
임금·퇴직금 폐업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2.19 52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2 1 2017.02.19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