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7.02.08 23:10

취업규칙중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수 있다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자'를 직위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는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시킬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고, 직원은 항소를 했습니다.


회사는 1심 판결이 선고 된 이후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징계철자가 아닌 인사발령)


직위해제 기간중 2심에서  직원이 패소하여 직원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지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회사 규정에는 직권면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징계의 절차와 방법만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질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회사가 '인사권'의 행사로 직원을 해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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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상 형사사건 입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의 취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형사재판 및 구속등의 현실적 사유로 인한 근로제공의 불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연퇴직 조항이라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관계를 해지 할 수 있도록 정한 해당 인사규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연퇴직의 사유가 사회통념사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3. 직위해제 이후 직권면직까지의 기간 설정등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으나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해 놓았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판례는 인사규정 등에서 직권 면직에 다한 절차규정이 정해 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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