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의강 2017.02.09 18:38

보안직으로 근로계약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근무사항

근무형태 :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로테이션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휴게1시간)

                  야간- 17:00 ~ 08;00 (후게6시간)

보안직은 업무특성상 주말 및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분산하여 근무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도 없어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일용직도 아닌데 월총근무시간을 28일로 나눈다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감시단속직 주간고정근무자는 8시간이 인정되고 교대근무자는 이상한 잣대로 계산한다는것이 올바른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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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2.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월 1일 8시간×365일/12/3(주야비 3교대)=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5시간중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으로 월로 따지면 1일 9시간×365/12/3=약 91.2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과 야간을 더한 월 실근로시간은 172.25시간이지만 야간근무에서 1일 9시간 중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약 10.13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월 약 162시간 정도의 소정근로시간(기본)이 나오는데 이를 1일 8시간 기준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1일 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7.02.20 10:08작성
    저희들 답변중 1일 소정근로시간 7.4시간은 감단직이 아닌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입니다. 상담내용 중 "같은 감시단속직 주간고정근무자는 8시간이 인정되고"라는 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상담주신 근로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면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2017.02.20 11:58작성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으로 인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 단위로 소정근로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데 가령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일 이외의 기간의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전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유급휴일근로시간 포함)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주주야야비휴 6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이를 6일로 나눈 시간은 5.66시간으로 이직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던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하면 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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