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직으로 근로계약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상담신청합니다.
근무사항
근무형태 :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로테이션근무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휴게1시간)
야간- 17:00 ~ 08;00 (후게6시간)
보안직은 업무특성상 주말 및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분산하여 근무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도 없어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일용직도 아닌데 월총근무시간을 28일로 나눈다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감시단속직 주간고정근무자는 8시간이 인정되고 교대근무자는 이상한 잣대로 계산한다는것이 올바른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월 1일 8시간×365일/12/3(주야비 3교대)=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5시간중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으로 월로 따지면 1일 9시간×365/12/3=약 91.2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과 야간을 더한 월 실근로시간은 172.25시간이지만 야간근무에서 1일 9시간 중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월로 따지면 약 10.13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월 약 162시간 정도의 소정근로시간(기본)이 나오는데 이를 1일 8시간 기준 월 174시간으로 나누면 1일 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