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7.02.10 09:56
2016년3월04일 입사 했고요.
2016.03.04~2016.12.31까지 연차를 15일 사용하여
연차15일분을 임금에서 차감 했습니다.
그러면 2017.01.01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3월 중간입사 4월~12월 9개월 근무 했으므로
연차9개를 지급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3월 4일에 입사하셨다면 2016년 12월 3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년 1월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9일입니다.

    2017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17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포괄임금제의 타당성 유무 질문입니다. 1 2017.02.27 765
휴일·휴가 공휴일 혹은 법정공휴일 근무 시 연장 근로 수당 산정 방법 문의 1 2017.02.27 30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기타 다른업무배치 1 2017.02.26 305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94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임금·퇴직금 급여 여쭤봅니다.. 1 2017.02.26 226
기타 해고후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1 2017.02.25 147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54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만료전 해고 통보 문의 1 2017.02.24 548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8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95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33
임금·퇴직금 지난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24 403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46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89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9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