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7.02.10 09:56
2016년3월04일 입사 했고요.
2016.03.04~2016.12.31까지 연차를 15일 사용하여
연차15일분을 임금에서 차감 했습니다.
그러면 2017.01.01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3월 중간입사 4월~12월 9개월 근무 했으므로
연차9개를 지급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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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3월 4일에 입사하셨다면 2016년 12월 3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년 1월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하여 9일입니다.

    2017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17년 3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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