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 입니다.
원래 들어갈때 월급을 150에 사대보험 따로 라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50만 적었더라구여...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포함해서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알바가 아니고 직원 입니다....
이번에 시급이 올랐잖아요,,
시급으로 계산해도 3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고 하고싶은데... 그거 되나요??
일을 시작한지 이제 한달 입니다.
원래 들어갈때 월급을 150에 사대보험 따로 라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에 150만 적었더라구여...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포함해서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알바가 아니고 직원 입니다....
이번에 시급이 올랐잖아요,,
시급으로 계산해도 3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고 하고싶은데... 그거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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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일용직 해고문의 1 | 2017.02.19 | 540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34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86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30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100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9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7 | 28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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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7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3 |
현재 귀하가 4대보험중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2017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친다면 당연히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으로 하여 다시 작성하고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