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박사 2017.02.12 15:12

1.상담인은 근로계약체결시 <매월 임금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재직기간 1년중 9번은 익월 20일에, 3번은 익월 22~23일에 지급되었고 12.31. 퇴직후 퇴직금은 다음해 1.31.에 지급되었습니다(현재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없슴)

2.이와관련,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근기법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반해 매월 임금지급을  6~8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급을 17일 지연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임금지급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한지?

    3) 그리고 관련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까지도 청구가능한지?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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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의 청구가 법논리상 가능은 합니다만 경제성을 두고 볼 때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주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패소자에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비용등을 법원이 정한 규칙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데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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