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NY 2017.02.13 10:41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산하 A기관이 위탁한 사업을 운영하는 F회사 직원입니다.

F회사는 본 사업이 있고 A의 위탁사업을 추가로 하고있어 서류상 정직원이기는 하나 본사 및 위탁직원으로 분류, 저는 위탁직원 지위의 급여 및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1년마다 입찰을 통해 그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시기에 맞춰 저는 F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A기관은 2013년 하반기 정부기관 이전과 더불어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였으나 위탁운영팀은 일부 대구에서 운영되고 80% 인원은 아직 서울에서 사업수행중입니다.

금년 A기관의 입찰 요청에 따라 서울사업소를 일괄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F사가 대구 이전 가능 직원 수요조사중인데요(이전가능 vs 이전불가능=퇴사)

금년 입찰시기(4월) 혹은 위탁운영 기간 중 대구 이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F사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이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F사가 대구 이전시 아직 확실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위탁사업비 內 인건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특별한 조건(월세 지원 등)은 없을거라 하네요....

갑자기 닥친 실업 위기에... 다시 또 문을 두드려봅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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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거소지에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 이전에 준하는 근무지 변경의 명령등을 통해 대구근무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실업인정 처리 해줄지 고민이 됩니다.

    우선은 사업장 이전에 따라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측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이나 내부 메신저 내용등을 확보해 두시고 근무지변경 불가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등으로 인한 권고사직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대구근무지로 이동에 대한 사측의 요구가 명확해진 이후 근무지변경 불가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후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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