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학교에서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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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일용직 해고문의 1 | 2017.02.19 | 540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34 | |
고용보험 | 어린이집,,군무중 계약만료 1 | 2017.02.19 | 1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포함한 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2 | 2017.02.18 | 1886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8 | 130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실업급여(일용직) 1 | 2017.02.18 | 100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1 | 2017.02.18 | 9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2.17 | 28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17.02.17 | 1788 | |
임금·퇴직금 | 임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 2017.02.17 | 20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2.17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7.02.17 | 328 | |
해고·징계 | 인턴해고사유 알수 없을까요? 1 | 2017.02.17 | 142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금여계산 1 | 2017.02.17 | 6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7.02.16 | 610 |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보너스 수령 관련 1 | 2017.02.16 | 9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17.02.16 | 394 | |
임금·퇴직금 | 겸직수당 등 수당 퇴직금 산정 여부 문의 1 | 2017.02.16 | 17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 2017.02.16 | 623 |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조 ①에 따라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다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산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회 3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할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기단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