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7.02.13 16:02

학교에서 주1회 3시간 청소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전환 대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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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조 ①에 따라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다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산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회 3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할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기단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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